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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선X박변극장] 윤석열 장모 사기사건의 3가지 의혹, 메소드 연기로 풀어봄
- Published_at:2020-03-14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KBS더라이브
- tags: KBS 최욱 더라이브 매불쇼 김어준 뉴스공장 레전드 토론 요약 임은정 김건희 윤석열 사주 윤석렬 엄성섭 나경원 신의 한수 미래통합당 스트레이트 사주 더룸 추미애 조국 정경심 사기사건 판사 서울의소리 김명신 양재택 주가조작 성형전 아들 권오수 박변극장 검찰총장 내사 김재호
- description: #명선X박변극장#나경원_극대노#법앞에성역없다 이명선/ 탐사보도그룹 셜록 기자 박지훈/ 변호사 2020. 3. 10.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theliv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livekbs1 ▶트위터 https://twitter.com/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com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코로나19를 뚫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명선 :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해서 보도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법 쪽으로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더 라이브의 전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최욱 : 오랜만이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굉장히 유력인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 법대로 할 겁니다 ■최욱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번 짚어보죠 ■이명선 : 첫 번째 의혹은 사문서 위주입니다. 2013년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한 부동산 업자와 손을 잡고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삽니다. 공매로 나온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땅 대금을 다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금 조달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발급받은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에 찍힌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가짜였거든요. 이렇게 위조된 게 증명서 4장이라고 합니다. ■오언종 : 그래요.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나온 부분인데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까? ■이명선 : 네. 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는데요. 최 씨가 직접. 최 씨가 동업자 안 씨하고 분쟁을 벌이면서 결국 재판까지 갔거든요. 이어진 소송에서 최 씨가 가짜 증명서의 존재를 직접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함께 명선 박변 극장 꾸며 봤습니다. ■박지훈 : 증인. 피고인에게 잔고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이명선 : 네 ■박지훈 : 증인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 모 씨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 다 받은 것 맞는 것이지요? ■이명선 : 네 ■박지훈 : 이것 다 허위죠? ■이명선 : 네. 허위입니다. ■오언종 : 실감 납니다. ■최욱 : 그나저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무엇보다 사문서위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분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사문서위조 이게 일단 자백을 했다고 했으니 법적 처벌 대상이 맞지요? ■박지훈 : 맞습니다. 사문서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행사까지 했으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 성립이 됩니다.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부분 입건도 안 됐고요. 기소유예. 인정되어서 괜찮다면 기소유예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오언종 :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훈 : 인지했죠.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넘기면 되거든요 ■최욱 : 왜 안 된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 위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표창장 같은 거 특히 ■오언종 : 이명선 기자님. 두 번째 의혹도 있지요? ■이명선 : 네. 두 번째 의혹은 수사관 각서입니다. 각서 이름은 정확하게는 책임면제 각서입니다. 저희가 재정리해 봤는데 이건 2012년까지 이야기가 거슬러 가야 해요. 2012년에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이 설립됩니다. 근데 최 씨가 그때 구 씨와 손을 잡고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요. 병원 설립에. 근데 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 급여비 22만 원을 불법 수급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벌을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운영자와 한 씨라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최 씨.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 수사 직전 1년 전쯤에 쓴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최 씨가 다른 이사장한테 직접 요구해서 썼다고 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면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사항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처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욱 :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수사 1년 전에 알고 저런 각서를 썼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4일 만에 각서를 썼다고 처벌을 면제받습니까? ■박지훈 : 절대 면제 안 받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도해 놓고 나는 절도 안 한 거다. 너만 한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투자와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쓰는 각서는 그냥 각서일 뿐이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요 각서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했다고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최욱 : 그런데 왜 법망을 피해갔을까요?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박지훈 : 몰라요. 이상해요. ■오언종 : 의혹이네요. 의혹입니다 이 기자님 세 번째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선 : 세 번째 의혹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최욱 : 꽤 오래전 일이군요 ■이명선 : 이때는 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옛날얘기인데. 2003년에 최 씨가 이번에는 부동산 업자 정 씨하고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약정서를 써요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억 원을 벌어요. 근데 최 씨가 이 수익이 나고 나서 정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다 ■최욱 : 약정서 대로라면 50억을 벌었으니 25억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명선 : 강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25억을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송에서 최 씨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증인 백 씨입니다. 법무사 백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재판과정에서. 내가 이 입회를 했는데 이걸 썼을 때 약정서를 썼을 때 사실 최 씨가 강요를 당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언종 : 법무사 백 씨가 약정서 작성하는 데에 관여한 거죠? ■이명선 : 네. 그래서 그 증인의 말 때문에 정 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죠. 근데 언제 이게 바뀌게 되냐면 ■최욱 : 반전이 일어납니다 ■박지훈 : 백 씨가 201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전에 증언을 바꿉니다. 사실은 최 씨가 그때 제안을 해서 약정서를 썼던 거고 최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액의 돈에 자기가 유혹당해서 증언을 다르게 한 거다. 위증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최욱 : 만약 증인 백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세상 억울합니까. 25억도 뺏겼죠, 실형도 살았죠. 위증 교사. 어떤 처벌입니까? ■박지훈 : 최 씨가 만약에 시켜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언종 : 그런데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보도에 대해서 화를 내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명선 : 사실이 상황에서 정 씨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백 씨가 그렇게 위증 사실을 밝힌 다음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데 항소심까지 갔는데 항소심이 1년 반 정도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주장은 미뤄진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 남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시켜 준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공판일 변경명령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오언종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윤 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해지고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욱 : 네. 박지훈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 ■박지훈 : 특히 위조죄에는 강합니다.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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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 248,822 | 15,996 | 1,345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