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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절 거부 | 뉴스A
- Published_at:2020-01-11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채널A 뉴스
- tags: 채널A 채널A 뉴스 채널A NEWS
- description: 채널 A 단독보돕니다.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데 이어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총장 체제의 수사는 일절 거부하겠다는 뜻이지요.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덕담은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빈 손으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압수수색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건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영장 내용을 문제삼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 았는데, 최근에는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은 하나의 외청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압수수색은 막아도 국민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윤정 기자]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에 힘을 실어 주면서 법무부 주도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단단히 조인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yjyj@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박형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청와대는 검찰이 백지영장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죠.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다 반박했고 또 다시 청와대는 그럼 아예 영장을 공개해라. 받아쳤습니다. 계속해서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의 임의제출을 기다렸던 검찰. 8시간 넘게 대기하던 검찰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측은 청와대 측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구체적인 압수 대상이 지목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주장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며 “대상을 충분히 적시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영장을 발부한 판사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 공개 압박 논란까지 양측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보다 지금의 청와대 수사가 더 어렵다 검찰 내부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번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도 청와대는 왜 거부했는지, 아예 그 사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절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충근 / 당시 특별검사보(2017년 2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인 2016년 10월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압수물 일곱 박스를.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문건 100여 개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훨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압수수색 거절 사유를 담은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승인 사유서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제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13일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tvch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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