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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제대로 털었던 심인보 기자가 말하는 '두 번의 사문서위조'
- Published_at:2020-03-21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KBS더라이브
- tags: KBS 최욱 더라이브 매불쇼 김어준 뉴스공장 레전드 토론 요약 최욱 정리 사주 최은순 김건희 내연남 스트레이트 서울의 소리 나경원 비리 권오수 김명신 주가조작 자녀 성형전 아들 국정감사 mbc pd수첩 조국 정경심 죄인과 검사 사이다 막말 영상 이유
- description: #뉴스타파 #김건희 #남은_공소시효_일주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20. 3. 16.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뉴스타파 기사보기 : https://newstapa.org/article/MTi_w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theliv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livekbs1 ▶트위터 https://twitter.com/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com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 관련 사건들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걸 MBC보다 먼저 보도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인보 : 2003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에 걸려있는 근저당부채권을 싸게 사서 그걸 제값 주고 파는 사업을 기획했어요. 액수를 보면 99억 원에 사서 이걸 제값인 152억에 팔면 53억 남잖아요. 그 과정에서 89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0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10억의 투자금을 들고 나타난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였습니다 ■최욱 : 이렇게 해서 동업이 이루어지는군요 ■심인보 :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5개월 만에. 투자를 한 지 5개월 만에 실제로 152억에 팔리는 거예요. 5개월 만에 53억을 벌었죠. 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자는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고소를 합니다. 정대택 씨를. 강요, 사기 혐의입니다. 약정서 있잖아요. 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가 나는 쓰기 싫었는데 정 씨가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 정 씨가 유죄를 받게 되는 데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약정서를 쓸 때 둘만 안 쓰고 법무사 끼잖아요. 거기 끼었던 법무사인데 아, 나는 그런 약정서 쓴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오언종 : 백 씨 자신이 쓴 적이 없다 ■심인보 : 예. 그리고 장모 최 씨는 원래 약정서에 찍혀있는 도장을 지워서 그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정대택 씨는 지고 형사재판에서 져서 2년 실형 살고 ■최욱 : 실형을 살았군요 ■심인보 : 예. 민사 재판에서 져서 돈 뺏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최욱 : 그럼 결국 차익도 못 받고 실형만 산 거네요 ■심인보 : 예. 근데 여기서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언종 :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 김건희 씨가 뭔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겁니까? ■심인보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건희 씨가 2004년도인데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최욱 : 현 검찰총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심인보 :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녀 관계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백 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매예요. 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이 2억 껴있었다. 그래서 3천만 원만 백 씨가 준 거죠. 매매인데 이 시기를 보면 백 씨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한 바로 직후에 김건희 씨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최욱 : 저기서 말하는 진술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장모 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심인보 :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직후에 소유권을 넘겨줘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렇게 되는 거래입니다 ■오언종 : 아파트 거래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파트 거래해 보셨어요? 대출을 승계하죠. 아니면 돈을 다 받아서 대출을 갚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대출은 계속 김건희 씨 이름 앞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자도 김건희 씨가 계속 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날은 철수하고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1억 원을 들고 가요. 백 씨가 안 받습니다. 액수가 너무 작다. ■최욱 : 근데 1억 원은 왜 들고 간 것이고 그분은 왜 안 받는 거예요? ■심인보 : 김건희 씨는 검찰 진술에서는 백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 씨의 아내는 아니, 우리가 이 일에 협조하면 13억을 받기로 했는데. 26억의 절반이죠. 정대택 씨가 받기로 했던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거절을 한 겁니다. ■오언종 : 그래서 위증을 했다. 그러면 장모 최 씨는 위증 교사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인보 :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백 씨가 진술 번복을 한 지 8일 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요. 검찰의 취지는 뭐냐면 백 씨는 법무사잖아요. 변호사가 아니고. 그런데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으니 너는 변호사법을 어긴 거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백 씨를. 그리고 백 씨는 실제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죠. 백 씨가 2년의 형을 마치고 나와서 경찰에 자수를 해요. 나는 사실은 위증을 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고. 이걸 처벌해주세요 자수를 하고 검찰에다가 자술서를 냅니다. 잠깐 화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균분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모의와 공작을 하였으며 약정서 또한 (최 씨) 본인이 작성하고도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고소인이 정대택 씨죠. 균분 약정을 이행치 않기 위해 상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으며 검찰과 법원에 사실과 다른 각종 진술서·탄원서 등을 수도 없이 제출하여 고소인을 매도하고 역할을 폄하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 불기소 처리했고요. 백 씨는 2012년 3월 숨졌습니다. ■오언종 : 결과적으로 정대택 씨, 백 씨는 2년 선고받아서 실형을 살게 된 거고 윤 총장 장모는 벌금형. 그리고 김건희 씨는 아파트를 3천만 원에 팔고 백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하려다가 실패를 한 셈이네요. 일단은 김건희 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심인보 : 예. 사건 발생 자체는 결혼 전이지만 재판은 또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이라는 거예요. 안 씨라는 동업자가 나오고 장모 최 씨가 성남 중원구 도촌동에 엄청나게 큰 땅을 사요. 한 40억 주고. 나중에 이건 백억 넘게 팔렸는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땅을 사려면 자금 조달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의 자금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잔고 증명서를 행사했는데 ■최욱 : 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안 씨는 정보가 있는 거고 장모님은 내가 돈 대겠다고 해서 동업을 시작했고 돈을 어떻게 댈 건데? 증명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심인보 : 맞습니다. 하여튼 그 잔고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최욱 : 재판장에서 본인이 실토한 거잖아요 ■심인보 : 그렇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거 허위죠?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고 본인이 누군가. 김 모 씨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만들었다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준 김 씨가 누구냐. 바로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최욱 : 사문서위조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심인보 :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당시 감사로 등기돼있던 사람이에요. 입출금 내역에 계좌 거래 내역에 김건희란 이름이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입출금 내역이 장모 최 씨랑 동업자 안 씨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인데 엄밀히 말하면 안 씨 사위의 계좌 내역인데 여기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안 씨에게 천 오백만 원을 건넸고 다시 천 오백만 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안 씨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최 씨에게 말했더니 김건희 씨가 돈을 보내준 거죠 동업자 안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스트레이트랑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랑 수십 번을 만났다. 내가. 자금 유통은 김건희 씨가 다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만났고 자금 유통한 적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장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안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가짜 잔고증명서 위조도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가 했고 자금 유통도 김건희 씨가 했다면 사실 이 땅 매입 전반분의 과정에 김건희 씨의 역할이 과연 작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최욱 : 사실 이번 검찰은 사문서위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심인보 : 어떤 사건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사실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무고를 인지해서 기소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무도 고소를 안 했는데.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한 거고요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사문서위조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첫 번째 사문서가 4월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안 씨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모 최 씨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일 수 있거든요. 이 공소시효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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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 290,359 | 16,431 | 1,365 | (,#20) |